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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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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4 16:15 조회 7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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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상 김 여사는 최소한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룰 한가닥 핑계마저 사라진 셈이다.

손씨의 유무죄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김 여사 처벌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나머지 일당과 연락하며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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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찰은 설령 손씨가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결국 손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역시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실제 주식 거래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사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의 8만주 매도 요청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만주를 매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단순 방조범 이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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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가 해당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것과 달리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23억원 가까운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언론 보도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이듬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몇달 만에 권 전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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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가 늦어지면서 일부 범죄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게 됐으니 검찰의 직무유기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공범들을 기소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는 방기했다. 지난 7월에야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묶어 출장조사를 한 게 전부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긴다면 아예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총장·대통령 부인이라고 이렇게 ‘법 앞의 예외’로 대우하면서 어떻게 법치국가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나. 검찰은 신속히 김 여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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