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6 16:14 조회 3 댓글 0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명칭 변경, 추천위에 법원 외부 인사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사건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도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는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정 사건화 돼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빼기로 했다”며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이름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명칭 변경, 추천위에 법원 외부 인사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사건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도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는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정 사건화 돼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빼기로 했다”며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이름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