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후보 등록 기간 입당은 선거법 위반”…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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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공개일정을 비운 9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대선 선거사무소에 한 예비후보의 사진이 걸려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당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10일~11일)중에 후보자 당적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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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이날 새벽 2시30분께 취소했다. 이후 국민의힘 선관위는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즉각 당 누리집에 게재했고, 한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 입당 서류를 제출한 뒤 대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한 후보 쪽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힌 시각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출 박탈 결정 또한 헌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에선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을 강조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해당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정당 운영을 구현하라는 헌법 8조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당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10일~11일)중에 후보자 당적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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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출 박탈 결정 또한 헌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에선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을 강조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해당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정당 운영을 구현하라는 헌법 8조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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