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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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4 16:12 조회 546 댓글 0본문
유럽연합(EU)을 상징하는 유럽연합기와 애플 로고가 같은 스크린에 있는 모습.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10일 애플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의 소송전에서 애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툴루즈(프랑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국내에서도 매출과 세금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10일 2016년부터 진행돼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14년 아일랜드에서 받은 법인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곳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이 적용받은 실효세율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출과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면 소송까지 불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멤버십 수익 등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다며 2020년 5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빅테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빅테크는 절세한 자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경쟁 관계인 국내 빅테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국과 사법부가 이번 판결 사례를 참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국내에서도 매출과 세금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10일 2016년부터 진행돼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14년 아일랜드에서 받은 법인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곳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이 적용받은 실효세율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출과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면 소송까지 불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멤버십 수익 등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다며 2020년 5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빅테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빅테크는 절세한 자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경쟁 관계인 국내 빅테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국과 사법부가 이번 판결 사례를 참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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