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지귀연 판사, 죽을 때까지 이름 거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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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2 23:10 조회 8 댓글 0본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징계하고 싶다”면서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귀연”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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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 부장판사가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공판 당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인정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직접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최악의 경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라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징계하고 싶다”면서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귀연”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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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공판 당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인정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직접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최악의 경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라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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